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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8 - 138 (31page)
DOI
10.29305/tj.2022.8.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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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수의 민사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 ‘증거능력’이라는 용어가 강학상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의미를 찾아본 다음, 그 사용례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형사소송법전과 달리 민사소송법전에는 증거능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강학상으로는 증거능력을 ‘어떤 유형물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민소법 제202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과 증거능력은 제한이 없다고 하며, 증거능력을 증거조사의 결과인 증거자료의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과는 구별하여 설명한다.
비교법적으로는 일본의 증거법 체계는 우리와 유사하지만, 독일과 미국에서는 우리 증거법의 증거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독일과 미국에서도 신청된 증거를 증거조사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증거가치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실인정의 자료에서 배제하는 법리는 존재한다.
대법원판결 중에서는 증거조사의 대상, 즉 증거방법의 제한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도 있지만, 다수의 대법원판결에서는 증거조사의 결과, 즉 증거자료에 관련하여 증거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형식적 증거능력’, ‘실질적 증거능력’ 등과 같이 학계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그 의미도 규정하지도 않은 채 사용하고, ‘형식적 증거력’과 ‘증거능력’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판결문에서 혼용하기도 한다. 또 민소법 제202조에서는 사실인정의 근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한 사실인정의 근거와 관련하여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판시를 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있어야 증거조사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일상적 생활용어로서는 사실인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증거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증거능력을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증거조사의 결과, 즉 증거자료로서 사실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증거원인)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조사 이전단계에서 배제되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에 법률적 의미가 있고,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증거조사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내용임을 염두에 둔다면, 대법원판결에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증거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근래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도 증거능력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용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바, 가까운 시간 내에 바로 잡히기를 희망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Ⅱ. 민사소송에서 증거와 증거능력의 의미
Ⅲ. 대법원판결상 ‘증거능력’ 용어의 사용례에 대한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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