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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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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확보한다는 점에서 보전적 제도이지만, 더 나아가 장래의 압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며, 일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권자보다도 더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실효성있는 채권 보전 및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절차참여권과 권리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식은 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무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하는데 더 나아가, 피대위권리의 실질적 권리자인 채무자의 절차참여권과 소송수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소송참가 방식에 관하여는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25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채권자들에게 확장되는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반사적 효력’이라는 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으나, 그 전제로서 대위소송의 소송물의 범위를 명시적 일부청구와 같이 좁게 판단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의 참가방식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하여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의 더 많은 활용과 이해관계인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를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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