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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김태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7 - 35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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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의 영역에 있어서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일이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기술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지식재산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정립하는 것인데, 침해의 판단은 이를 적용하는 저작권 분쟁 사안마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의 예상할 수 없는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이후를 다루고 있을 뿐, 침해 판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관련 판례의 축적이 상당하였고, 그 결과 여러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침해 판단은 나라마다 기준과 지침의 명칭이 다르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포함하는 범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개개의 판례분석을 통해 의미를 보충하여 비교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침해 판단의 시사점을 넓히기 위하여 저작권의 강국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의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의거성과 유사성을 들어 침해를 판단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분류하였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침해판단의 기준을 체계화하고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누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요건의 구분없이 의거성과 유사성 아래에서 침해를 판단하는 프랑스 법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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