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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3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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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유튜버, 가상 아이돌 등의 가상인간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가상인간이 제공하는 콘텐츠들 중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인간의 의의를 알아본 후에 가상인간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귀속, 가상인간의 창작물에 의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 및 가상인간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가능성과 책임의 소재에 대해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가상인간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주로 인간이 제공한 것이어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면 그것의 제공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인간은 인간이 제공한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한 결과물로서의 창작물을 제공하고 딥러닝과 같은 고수준의 머신러닝을 한 인공지능을 갖춘 가상인간은 스스로 창작이 가능하더라도 그 창작물에 다양한 소재들이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가상인간은 인간이 아니므로, 이것이 창작한 자료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상인간이 개발자가 제공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작업만 했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고 개발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인공지능이 제공받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인간이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존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짜깁기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민법상 권리의 주체나 불법행위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법인이므로, 가상인간은 범죄능력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은 종업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아닌 가상인간은 저작권 침해의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상 인플루언서와 같은 가상인간에 의한 콘텐츠의 제공을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면, 이것의 서비스제공자가 가상인간을 통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침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이것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상인간의 침해에 대해 그 소유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던지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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