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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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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심리(이른바 ‘손해론’이라 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 저작권침해소송은 침해론과 손해론의 순차적인 2단계 심리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사건의 일반적인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당사자의 대립이 격렬하고 나아가 손해론에서 조차 침해론에 관한 주장・입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론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사건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현재 재판실무의 관행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고려의 요소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즉, 복잡한 소송에서 변론을 제한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심리의 결과를 중간판결로 정리하는 것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하여 중간판결(中間判決)은 소송실무상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立法案)으로서, 우리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제129조)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해서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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