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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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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는 해당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하므로 증권거래의 공정성 유지, 신뢰성 확보, 일반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SEA) section 10(b)와 증권거래위원회 규칙(SEC Rule) 10b-5의 두 조항에 근거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위 두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내부자거래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내부자거래 규제의 법리로 정보소유이론(Possession Theory), 신인의무이론(Fiduciary Duty Theory), 그리고 부정유용이론(Misappropriation Theory)을 전개해 왔는데, 새로운 유형의 내부자거래가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법리를 수정 및 보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보수령자(tippee)도 정보의 우월성 또는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바, 내부자거래 규제의 맥락에서 정보수령자책임(tippee liability)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최근 판결을 통해서도 내부자거래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United States v. Martoma 판결(2017, 2018)에서는 정보제공자인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간에 가족관계 또는 기타 친밀한 개인적 관계의 증명 없이도 정보수령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증권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법리의 전개
Ⅲ. 최근 미국 판결과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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