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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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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혁 (서울대학교) 김유성 (연세대학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1 - 1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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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부터 시행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지분율 기준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 특정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30일 간의 냉각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전 거래계획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가 1976년에,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도가 1982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제가 1987년에 도입된 이후 거의 37년만에 새롭게 도입된 내부자거래 관련 제도다. (1) 내부자들의 주식매매라는 중요한 정보가 사전에 시장에 공시되게 함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2)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게 하며, (3) 냉각기간을 통해 내부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내부자들이 거래계획을 사전에 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10b5-1 Plan이나 EU의 Master Plan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에서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전에 거래계획을 수립함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자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내부자들의 거래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EU의 실무와 구분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내부자들의 주식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수량이 1% 미만이고 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외에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나 M&A 거래,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매각 등 상당히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역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능을 살피고, 미국 및 EU의 관련 제도와의 비교하며, 향후 운영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쟁점과 입법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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