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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헌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256 (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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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분할에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가급적 회사분할에 관한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회사분할에 가해지는 제한은 주로 회사채권자나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채권자나 주주의 보호 필요성이 미미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축소해석하는 등 사적자치 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크게 분할계획서와 채권자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필요성을 살펴보고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적자치 내지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분할계획서와 관련해서는, 분할계획서의 각 항목 중 주로 회사분할의 탄력성이 문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현재의 해석론과 판례 등 실무례를 살펴보고 사적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채권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회사분할에서 채권자보호의 취지와 현제도를 살펴본 후 채권자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고, 다른 구조조정 수단이나 이해관계자간 형평성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채권자보호 요건을 축소해석할 수 있는 방안 내지 입법론적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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