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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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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s under active way in Korea. During a corporate restructuring, it raises the issue of the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within the restructured corporate. A corporation division is u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hus considered as a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However, it may be in conflict of the protection of employees because in the course of corporate division the employees might be transferred to a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whose status might be poorer than before.
In Korea, there is no express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regarding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 upon corporate division. So there have been many kinds of opinions regarding whether employees of a certain corporation which intends to implement a corporate division have the right to refuse the transfer of themselves. In 2013,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mployees could not refuse their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 to a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in the course of corporate division. The judgment of this case seems to be interpreted as that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rule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division should be applied to the 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is interpretation and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thereof.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대안
Ⅲ.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법리의 유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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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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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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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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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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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33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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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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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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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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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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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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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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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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