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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3 - 41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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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기업변동은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합병,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수단을 규율하는 회사법은 원래 주주와 회사채권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회사의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역이므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이 아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회사분할 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변동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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