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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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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14년 성립한 개정 회사법의 여러 가지 개정사항 중 기업지배구조와 모자회사, 조직재편에 관련한 중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글로벌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다년간에 걸쳐 세계를 석권해 온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그늘이 생기는 등 일본의 기업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일본기업들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향하여 M&A를 시작으로 다양한 성장전략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회사법 관련법 개정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Comply or Explain」의 규범을 법규범으로서 도입함으로써 회사법에는 기본규범만 정하고, 상장회사의 특유한 문제는 거래소등의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중층적 규제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법규제보다 직접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일본 실정에 맞는 규제를 검토해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기업의 조직재편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의 법률관계가 회사분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주주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보호제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대응조치들을 확충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M&A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법은 사해적 회사분할을 회사법 상에도 사해적 회사분할등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잔존채권자가 승계회사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앞으로 회사법상의 새로운 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권과의 역할분담이 M&A실무의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조직재편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의 법률관계가 회사분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2014년 개정법의 배경과 개요
Ⅲ.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제도개정
Ⅳ. 모자회사에 관한 규율의 정비
Ⅴ.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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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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