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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79 - 228 (50page)
DOI
10.29305/tj.2019.10.1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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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분할을 통하면 회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소멸회사나 분할회사의 채무 및 계약을 합병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은 채권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합병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채권자에 대해 변제, 담보제공, 신탁재산 설정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할당사회사들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채권자이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개별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회사법 상 별도의 채권자보호 제도가 없는 미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중국, 싱가폴 등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지, 채권자 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과잉보호와 과소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채권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조기변제나 담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작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와 같이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협상력을 고려할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채권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를 통해 보호받기 어렵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 등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채권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나 개별책임 방식에 의한 분할을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채권자보호 제도는 채권자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합병이나 분할 거래 진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채권자보호 제도의 개편을 제안한다. 먼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실제 채권가치가 하락하는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이의를 제출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채권자는 상법보다는 특별법 상 주주의 유한책임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분할당사회사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분할의 경우 앞서 본 채권자이의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대부분 그대로 문제된다. 이에 따라 개별책임 방식을 폐지하고, 분할당사회사들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되, 해당 채무와 관련한 회사가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연대책임 대신 보증책임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회사채권의 특성과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Ⅲ. 합병 관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검토
Ⅳ. 분할 관련 채권자보호 제도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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