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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4 - 143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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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기초로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변론주의에 대한 통설이나 종전의 판례의 설시와 달라 문제가 된다. 우리 법원실무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방법론에 기초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방법론에 불철저하여 법률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혼동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대상판결도 이러한 실무의 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주의의 소송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이 법적 삼단논법에 기초한 방법론을 지양하고 최근에 논의되는 새로운 방법론을 판결에 반영하여 변론주의라는 소송법상 원칙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적 삼단논법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론에 터 잡은 민사소송법이 구축될 때까지는 법적 삼단논법의 방법론에 따른 법적용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법적용 방법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사실과 요건대응사실(주요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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