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9 - 55 (47page)
DOI
10.30833/LTPR.2018.11.6.4.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소송법의 연구자들은 영미의 절차를 대륙법과 비교하고 나서 그 가장 본질적 차이는 ① 사실의 해명(fact-finding)의 권한이 당사자에 있는지 법원(재판관)에 있는지 및 ② 변론절차의 시작 이전(pretrial)과 변론절차(trial)로 나뉘어져 있는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의 해명”에 대한 생각 특히 누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맡을지에 대한 생각이 그 두 가지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통법의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민사소송 모델에서 사실의 해명은 본래 법관의 역할이 아니다. 당사자가 행하는 것이다. 영미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제기 후 변론 전(pretrial)에서 당사자(대리인 변호사)간 철저한 사실(사안)의 해명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 간에 사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규명하고 쟁점을 좁힌 곳에서 변론이 이루어지며, 전형적으로는 배심원이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결론(승소 혹은 패소)을 평결한다.
법관은 규범에 관한 판단에만 권한을 가진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배심원들이 법률에 따른 평결을 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대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법을 말해야 한다’는 원칙처럼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론 전에 증거공개제도를 두고 당사자는 강력한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 권한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실의 해명을 시도한다. 변론도 이념형은 재판관이 아닌 배심원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모델이다. 이에 비하여 대륙법에서는 배심제를 통하지 않고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권한과 책임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법관한테 맡기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에서 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의 작용이며 소송이 제기된 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사실(사안)을 규명하여 해결로 이끄는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발상이 절차의 기저에 강하게 흐르고 있다. 로마법 이후 법원(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모델이다.
근자에 위 두 제도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법관이 관여하는 정도의 크기 문제가 다는 아니다. 사실규명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 근본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는 독일의 대륙법 모델을 계승하였으며 영미법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민사소송법 개정과 실무에서의 노력으로 미국식 민사소송 모델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소송활동과 소송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절차는 통상적 소송에 대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폭주하는 일반 사건을 대량으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 편재형의 소송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전체적으로 불충분하여 사실규명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려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민사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효율적인 사실규명이라는 점에서 뛰어나며 그 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정 유형의 증거편재형 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증거수집 권한이 없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증거편재형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의 실제
Ⅲ. 미국 연방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실의 확정절차
Ⅳ. 보통법과 대륙법의 민사소송 모델의 본질적 차이
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제도의 과제와 방향성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9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