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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1 - 2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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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현행 법체계에서 최종적으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된다. 우선 행정법(독점규제법)상 규제 요건과 형사처벌의 전제로서 범죄성립요건의 차이를 상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상 규제는 경쟁정책과 기타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 반면, 범죄성립요건의 검토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나 기대불가능성에 따른 면책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상이한 규범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행위사실의 입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행정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양 절차상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요증사실의 존부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증명의 정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할 수 없는 한, 이러한 차이가 본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부당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합의가 실질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정황사실이나 간접사실의 입증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절차에서 규범적 평가의 차이는 위법성의 본질을 이루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상이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취소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내려진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은 소송물을 달리 하므로 상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당연히 이에 관한 판단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질서는 헌법적으로 승인된 경제질서이며, 독점규제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서 규범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주지하고,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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