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3 - 219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4.6.52.4.1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법의 속성을 제재(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1)라기보다는 합의(合意)로 정의하고, 이 개념을 통해 국제법 및 기타 처벌규정과 제재가 없는 기준을 정하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제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하다는 화두를 제시한다.
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형사처벌, 행정벌, 행정질서벌, 강제집행, 즉시강제, 행정명령, 행정지도, 이행명령,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코드・아키텍처에 의한 규제 중 임시조치(notice and take down) 같은 다양한 수단을 분야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하고 최소한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모두 형사처벌 규정을 두게 되면 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오히려 실효성 확보가 장시간에 걸친 형사절차의 진행으로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보호 관련 법제의 국내외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디지털 시대에 코드 규제, 아키텍처 규제는 물론 네거티브규제나 사전규제·사후규제의 선택적 고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민사구제를 하거나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액배상 조문을 두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를 도모해야 하고, 제정법 단계에서는 낮은 단계의 규제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단계적 입법 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취지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기 위해 국회와 법제처의 입법관련 실무서(법제이론과 실제, 2019) 등의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법의 개념과 규제
Ⅲ. 법제의 기준으로서의 헌법
Ⅳ. 제재 규정의 입법 기준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