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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8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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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이라 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불이익을 지칭하고, 입증책임이라 함은 변론의 전체 취지를 통하여도 사실이진위불명의 경우가 발생할 때,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의 구조적 특성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변론주의를 인정하면서 동법 제26조 후단에 규정된 당사자가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의 직권탐지주의가절충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권주의가 인정되는범위에서는 주장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현행법 해석으로 이러한 범주 안에서는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그 범위를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행정실체법이 행위규범을 전제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암하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일률적인 입증책임분배기준을 설정하는 견해는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입증책임분배가 행정실체법령의 규정에 따라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법률규정을실마리로 입증책임의 분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이나 처분과정에서 존재하는 행정청의 조사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임증책임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고소송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보다 공익상 요청에 따라서 증명도를 통상의 경우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인의 권리보호의 요청에 따라서 역으로 증명도를 통상의 경우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있다. 이와 같이 입증책임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증명도의 설정에 대하여도 개별구체적으로 분쟁유형별로 증명도의 다단계적 구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관념은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가급적으로대등하게 하려는 소송상 공평의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실체법령의경우 일반 민사법규에 비하여 당해 법령의 제정시 재판규범으로서 보다도 행정청의 행위규범을 전제하여 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항고소송의 경우 행정청에 증거의 편재나 정보의 편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항고소송은 고도의 공익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항고소송이 갖는특징적인 면은 입증책임과 주장책임의 구별, 입증책임의 분배기준의 설정, 증명도의 다단계화 등의 설정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사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이 조화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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