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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93 - 321 (29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4.1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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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2008년 12월 23일 독일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소한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의 2012년 2월 3일 판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행위의 불법 여부가 아니라, 이탈리아 법원의 독일에 대한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행 국제관습법하에서 국가가 국제인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다고 해서 국가면제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군의 행위가 강행규범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상 외국에 대한 국가면제의 부여와 강행규범의 위반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면제의 인정은 절차적인 것이지만, 강행규범의 위반은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면제의 적용을 반대하는 이탈리아와 국가면제의 적용을 주장한 독일의 입장을 검토하여, 국가면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독일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하는 결정과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독일은 2022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두 번째 제소했다. 독일은 이탈리아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금을 조성하는 법을 제정하여 독일과의 갈등을 일단락 지었고, 2023년 7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과 해결도 이탈리아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한일 양국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와 2023년 3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정치적 해결로 갈등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완전한 사법적 해결은 미완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국가면제에 대한 사법부의 오랜 혼란과 정부의 정치적·외교적 해결을 주목하여, 국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보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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