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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1 - 150 (40page)
DOI
10.18703/silj.2024.12.3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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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가 증대되고, 국가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형사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국가면제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뉘른베르그 등 전범재판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절대적 국가면제론에서 제한적 면제론으로 전환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제한적 면제론에 근거하여 유엔은 2004년 유엔국가면제협약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협약은 민사사건에만 적용되고 형사사건은 제외되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거의 절대적 면제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고문,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면제를 제한하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한국 등 여러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면제를 부인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유엔 ILC 제1독회 초안 제7조에서는 6가지 국제범죄에 대하여 국가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 ILC 내에서 의견 대립이 많아 2017년 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잠정 채택하여 유엔 ILC 초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동 조항에 대하여 국가 관행이 부족하고 관습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 ILC 제1독회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국제사회의 유력한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동 조항을 포함하여 유엔 ILC 초안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종문서로 채택된다면 외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의 면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법전화되어 이 분야에서 국가면제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유엔 ILC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제2독회 초안 작성에 있어 반대하는 국가를 설득하여 컨센서스를 이루고, 여타 절차적 조항과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들도 세심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엔 ILC의 작업 현황과 주요 내용
Ⅲ. 외국 형사관할권과 국가공무원 면제의 법적 의의
Ⅳ. 국제범죄에 대한 면제의 제한 문제
Ⅴ. 국제범죄와 관련 유엔 ILC 초안의 수정과 보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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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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