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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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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정규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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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구 등 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문헌적으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 서버(sever) 등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제하고 있는데, 온라인 거래는 결제대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통신 판매업자가 주도적으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 중 일정금액만 해외 판매업자에게 전달하거나 해외 판매업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또는 국내 통신 판매업자가 특정 외국법인 의 종속대리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OECD 모델조세협약의 개정내용에 그 동안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은 예비적 이고 보조적 인 장소가 앞으로는 영업활동의 역할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만큼 향후 세법개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 시 관세의 면세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물품가격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관련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켜 국내 제품과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직구의 할인정책은 유형별로 그 처리방법을 세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기준을 낮추어 온라인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C2C(개인 간) 거래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자율적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C2C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있는 개인 판매자를 공개시장(public market)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C2C 거래의 형식을 통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형재화의 전자적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수누락의 유형을 이해하고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B2C 거래와 국내 C2C 거래 간 유형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거나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선행연구
Ⅲ.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국제 비교
Ⅳ.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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