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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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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외부 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설의 대부분에서 좀처럼 외출ㆍ외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그간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거소투표제도를 운용하여왔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운용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된 바와 같이, 장애인 시설의 장 등에 의한 다양한 양태의 선거부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보통ㆍ평등ㆍ비밀ㆍ직접 등 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의 제 원칙들은 법률에 의해 제도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반비례 관계 내지 갈등관계에 놓이기 쉽다. 그리고 선거의 원칙들 간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제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시설거주 장애인 등을 위하여 도입된 현행 거소투표제는 종종 장애인의 자유선거권과 비밀선거권 그리고 직접선거권을 보장하는데 취약점을 드러내곤 한다. 물론 이는 거소투표제도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자를 원래의 조문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어도 ‘거동이 자유로운’ 시설거주 장애인만큼은 확실히 외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 경우 적어도 거동이 자유로운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유ㆍ직접ㆍ비밀선거권은 현재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도리어 전체 시설거주 장애인의 보통선거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거소투표제도는 그 본질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친화적인 것으로서 시설 내 장애인의 투표참여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 또한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의 장 등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관리해야 할 장애인 시설 내 거소투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간 사회복지학 등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이 개념은 위의 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여타 선거의 원칙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진일보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일련의 선거과정에 국가가 장애인에게 보다 능동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시설의 거소투표에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공보 및 선거정보의 전달, 투표용지의 인쇄, 투표의사의 확인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편의제공이 또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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