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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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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장애인 참정권 문제의 주된 쟁점은 투표소로의 이동 및 진입의 문제, 투표소 안에서의 기표행위와 관련된 편의제공 문제, 투표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선거정보에 관한 접근성 문제,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선거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체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금치산자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문제는 보통선거원칙의 보호범위와 관련되며,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의 제도와 같이 전부 제한은 위헌적이며, 그렇다면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능력 판단기준의 설정은 ‘장애’의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결정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신적 장애인의 보통선거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여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 즉 접근성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평등 실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인 추가조치, 즉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통선거의 현대적 의의는 단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선거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통선거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부 정신장애인의 미흡한 판단력으로 인해 투표결과에 불공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정신장애인 또한 정치과정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투표참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통선거원칙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그리고 문제의 제기
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
Ⅲ.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Ⅳ. 정신보건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방안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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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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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일상생활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비장애인 후보자라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 즉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인 활동의 보조에 그 역할이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활동보조인과 선거사무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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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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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전원재판부

    가.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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