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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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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보조인제도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으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거보조절차이다. 이러한 투표보조인제도는 한편으로는 신체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이 노출됨으로써 비밀선거원칙이 후퇴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서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자를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투표보조인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반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보조인을 1인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보조인에게 선서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표절차를 강화하면 비밀선거가 덜 제한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투표보조인을 2인으로 요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법대안이 존재한다. 또한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을 가중시킨다. 투표의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이므로, 이러한 비밀선거원칙의 예외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가 노출되는 것이어서 비밀선거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선거원칙은 비밀선거원칙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인데,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이 중대할수록 그만큼 선거인은 위축되어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도 커진다.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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