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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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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79조는 계약의 위반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협약 제79조에서는 면책의 사유로서 “impediment(장애)”라는 개념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장애에 기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의무불이행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곤란의 상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 협약은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논점은 협약 제79조의 장애 개념 안에 경제적 곤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협약 제79조를 통한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일 뿐이므로, 이 외에도 계약의 재협상이나 조정이 그 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등의 상황을 제79조 상의 장애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변경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재협상이나 재조정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CISG-AC Opinion No.7과 Steel Tube판결은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경제적 곤란의 상황도 협약 제79조의 장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Steel Tube 판결만으로 협약 제79조의 해석론이 완결된 것이라거나 또는 기존 해석론의 전개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은 협약의 입법사에만 치중하여 해석론을 펼치는 것이 현실에서의 법적용과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해석론의 시초가 될 것인지는 향후의 판결들을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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