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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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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윤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법률자문)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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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B2C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약관의 한글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약관에 한자가 많아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래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와 한국 고객(소비자) 간 약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역사적 해석). 따라서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투명성 원칙의 관점에서 약관의 언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B2C 국제거래에서 약관이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EU의 각 회원국 별로 상이한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접근법과 독일의 접근법이 있다. 프랑스의 접근법에 따르면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어떤 언어로 했든 관계없이 약관이 소비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반면에, 독일의 접근법은 계약 교섭 및 체결 시사용된 언어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B2C 국제계약이 소비자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체결된 경우 약관 또한 그 언어로 제공될 수 있다. 생각건대, 약관의 언어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독일의 접근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독일의 접근법은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약관의 명시의무에 관한 규정인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 해석론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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