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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9 - 6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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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하에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의 유관규정에 관한 법적 기준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표준약관을 사용한 경우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일반규칙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표준약관이라 함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일방에 의해 미리 마련되고 또한 상대방과 협상됨이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조항을 총칭한다. 둘째, 일방이 제시한 표준약관에 담긴 계약조건의 성격에 비추어 의외의 조건이 타방이 당해 계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기대할 수 없었다면, 타방에 그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락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고, 계약조건이 그러한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표현 및 표기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표준약관과 비표준약관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비표준약관이 우선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내용에 표준약관에 관한 특단의 변경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 합의하였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된 표준약관은 서면에 의하여 그 배타적인 성격을 명시하고 그 우선 적용을 고려하여야 비표준약관에 기한 특단의 문제점을 불식할 수 있다. 넷째, 계약당사자가 각각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이를 계약에 편입하고 합의를 이룬 서식의 교전의 경우 계약은 합의된 계약조건 및 개별 표준약관상 공통한 내용의 계약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방이 계약에 구속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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