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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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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약관심사에 관하여 행정규제형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추상적 내용통제의전담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약관규제법을 제정할 당시에 독일과 같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깊이 숙고하였다. 그러나 단체소송을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법원의 준비상황도 미비했다. 부득이 하게 행정기관이 약관의 추상적 심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제기획원의 약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를 하였다. 1992년의 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의 주무관청이 되었다. 행정부의 시정조치도 점차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행정권고만 행해졌으나 1992년 이후에는 강제력을 갖는 행정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자가 약관조항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에 위반할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게 신설되었다. 약관에 대한 사전적규제로서 표준약관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에서는 소비자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신설되었다. 현재 미비한 분야는 법원에 의한 약관의 내용통제이다. 2006년의 소비자기본법에서 단체소송제도를도입하기는 했지만 약관의 내용통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소송을 어렵게 만든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단체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불공정한 약관이 미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에 의한 약관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민사소송법 안에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를 포용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약관에 대한 추상적 심사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정착될 때 불공정한 약관이 사라지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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