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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1 - 43 (33page)
DOI
10.33982/clr.2020.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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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의 소비자거래는 매우 다양하다. 통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다루었던 서비스 분쟁조정사건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헬스클럽이용계약, 통신서비스계약, 여행계약, 인터넷 교육서비스계약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해당 계약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계약의 내용변경이나 해제 및 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거래약관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확인되었다.
소비자계약에서 거래약관이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한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약관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나 그 의도가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거나 사업자의 편중된 이익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거래약관에서는 불공정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약관의 기술(記述) 방법이 개선되어 명확한 불공정함은 많이 사라졌으나 문구의 맥락이나 문장과 문장 사이의 충돌 등으로 불공정함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약관을 이용해 체결하는 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역행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불공정성은 소비자에게 인정된 철회권에 위배되기도 하고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럼으로써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관련 규범인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거래 약관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약관 규정에서 불명확한 것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소비자약관과 관련한 서비스계약에서의 불공정한 약관은 시정되거나 불명확한 약관은 명확하게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비자거래와 소비자 불만 대상의 현황
Ⅲ. 소비자 거래약관과 해지권 등의 행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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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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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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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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