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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광도 (대구대학교)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9 - 3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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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양형과정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률상 가중ㆍ감경 및 재판상 감경을 통해 처단형을 도출하게 된다. 비록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도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능만 갖고 있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ㆍ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처단형의 결정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단형의 도출과 관련된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판결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사유의 적용양상 및 형의 가중ㆍ감경사유가 양형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횡령ㆍ배임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 된 자료는 횡령ㆍ배임죄의 1심 판결을 대상으로,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선고된 사건 중 5,411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으로 교차표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1) 분석대상 사건 중 누범가중은 0.8%, 경합범 가중은 2.6%, 작량감경은 30.7%로 나타났다. 2) 다른 양형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누범가중은 실형량을 높이고, 경합범가중은 선고형량 및 실형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한 가중ㆍ감경의 영향은 양형기준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합범가중에서 형량이 낮게 도출되는 것은 현재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처리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득액의 합산으로 유형이 결정되는 범죄에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본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는 횡령ㆍ배임죄 1심 판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양형과정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사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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