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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59 - 287 (29page)
DOI
10.20970/kasw.2020.7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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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종결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가해자로서 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문(피고인 15명, 판결문 24개)의 양형을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대한 형량으로 양형범위의 하한이 적용되고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형량이 감소하였으며,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징역형은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가중인자인 보호시설 종사자 범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감경 인자 확대적용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있었으며,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에 종사 또는 봉사해왔다는 것이 감경사유로 판시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고통, 추행의 정도, 재범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감형사유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범죄 양형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양형기준에 있는 시설종사자 범죄의 가중사유를 정확히 적용하고, 시설종사자의 성범죄는 기본 성범죄와는 다른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감경사유를 줄여야 하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정확히 적고 이중으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양형기준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법관이 선고하는 성범죄 관련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계가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실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반 성범죄 판결에 적용되고 있는 양형기준과 작량감경 사유들이 시설종사자들의 성범죄 판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연구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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