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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16960/jhlr.24.2.2023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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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지만,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면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인지 의문이다. 만약 이를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채권자가 신고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면 관리인은 채권양도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환급금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관리인은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로 취급되는데, 이러한 지위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채권은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 또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이 해당 채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양수인이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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