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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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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하고 민간기업 등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자신이 취급하던 사무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에 관여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다른 경쟁자에게는 공정하지 않은 계약 또는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우리사회에서의 공정한 룰을 위반하고 결국 이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인식이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발생하는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하고, 기존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청탁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탁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뇌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 제도(Conflict of Interest Legislation)가 가장 다양하게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법제도 및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미국 각 주들 중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텍사스, 몬타나, 메인주의 부정청탁 관련 규정을 소개한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반영하여야 할 법제를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뇌물죄 및 불법사례수수(Illegal Gratuity)
Ⅲ.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방지규정
Ⅳ. 텍사스, 몬타나, 메인주의 부정청탁금지 규정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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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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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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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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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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