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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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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5 - 21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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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에서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참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구성원의 숙의를 통한 공익추구 과정으로 보는 참여공화주의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규제는 국민의 대표인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추구하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참여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더욱 절실한 편이다. 이 글은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참여 행위 중 현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정치자금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서로 대립되는 규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를 비교한다. 우선 연혁적으로 보면 양국의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규제는 미국의 경우 1974년 연방선거관리법 개정법, Buckley v. Valeo 판결, 2002년 선거운동개혁법을 통해 기부행위와 지출행위를 구별 규제하며 발전했고, 한국에서는 2004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정당을 중심으로 음성적 정치자금의 양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다가 그 이후의 후보자를 중심으로 소액정치자금의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을 포함한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규제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과 그에 준하는 거액 정치자금 기부의 금지,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선거운동 기간 내의 지출행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부패억제 목적의 측면에서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 그리고 주식회사와 노조를 포함한 단체구성원들의 집합적 기부행위와 이해관계집단의 매개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서는 양국은 서로 금지와 허용의 대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의한 간접적 규제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보복행위 유발 등 문제점이 있어 완전공개 모델을 중심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선거 전 사전 정보공개와 그 공개된 자료에 관해 실시간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정보공개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이러한 규제와 그에 대한 법원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는 사회적 격차가 정치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수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등의 개념을 둘러싼 이념적 차이, 선거에서의 정치자금 조달체계와 선거운동 공영제의 채택 여부 그리고 후견주의에 대한 인식차이가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상대적인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에 의한 정치참여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자금 기부에 의한 정치참여를 현재와 같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미약한 정보공개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가성이 강한 개인적 관계를 통한 정치자금에 정치인의 의존심화와 음성적인 형태로 이해관계집단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현실을 묵인하게 된다. 따라서 고유재산이 아닌 집합적인 형태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의 기부나 매개행위를 허용하되 그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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