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21 - 66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처분자) 등의 협력의무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효율적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압수자 등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자정보의 특성(매체독립성·비가시성·비가독성·무체성·대량성·전문성·네트워크성·휘발성·변조용이성)과 실체적 진실발견,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한 요청에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협력의무가 무한정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종기는 압수수색의 개시와 종료가 된다. 협력의무의 발생장소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서버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통제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는 다른 현장의 관계자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의 수범자는 피압수자(피처분자)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저장매체와 이와 관련한 기계설비 등을 다루는 제3자(서버운영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책임자 등)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압수수색장소에서 암호해제·복호화작업 ·탐색·선별·복제·출력 작업을 비롯한 정보저장매체의 세부적인 조작 등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정보저장매체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면 원본매체의 구동에 필요한 암호와 비밀번호 제공 등과 같은 협력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협력의무는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 피의자(피처분자) 등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보전명령의 도입과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준용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제106조 제3항의 합리적 해석에 의한 사실상의 협력의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처분자) 등의 기본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동시에 고려하여 협력의무를 입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