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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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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1 - 3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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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자칫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이는 전자정보의 특성상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규정은 일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보다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은 최초의 압수수색현장과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는 포괄적 탐색행위도 억제한다. 그리고 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을 보호하여 압수수색절차에서 적정절차를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피압수자 등의 재산권과 정보기본권을 보호해 준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을 논함에 있어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관련된 문제, 수사기관의 분석행위와 관련성의 상관성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압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의 사전통지의 문제와 분석행위에서 참여권의 남용 문제도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합리적 보장방안으로는 현장 압수수색절차(제1의 장소)와 정보저장매체나 복제 또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옮겨 분석하는 장소(제2의 장소)에서 참여권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의 장소에서부터 제2의 장소까지 4단계별로 분리하여 참여권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초의 정보저장매체가 놓여 있던 장소에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 또는 출력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디지털 포렌식센터로 옮겨 봉인을 해제하기 전까지의 단계(제1단계), 당사자의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의 봉인을 해제하는 단계(제2단계), 해당사건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출력한 후 원본을 재봉인하는 단계(제3단계), 출력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제4단계)로 나누어 참여권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제1-3단계까지는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출력한 이후에 순수한 분석절차가 이루어지는 제4단계에서는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사건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규정
Ⅲ.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필요성
Ⅳ.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을 논함에 있어 선결과제
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보장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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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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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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