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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정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10 - 14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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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진화로 인하여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는 그 성질상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무수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과정에서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저장매체의 압수에서부터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는 전체 과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 기회의 보장은 영장주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이고, 그 절차상 위법이 중대하여 전체 압수수색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압수수색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하며,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러한 사항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법적으로는 압수수색 후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삭제, 폐기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는 특정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정보저장매체와 달리 통상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휴대된다는 특성 때문에 임의 제출물의 압수 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많다.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임의로 제출하는 의사인지 확인하고, 정보 탐색, 복제, 출력의 전체과정에서 임의성이 확보되도록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휴대폰 등 기기 자체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구별하여,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4년 선고한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에 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압수수색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 저장 매체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정착되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이미징하지 않고도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선별하여 복제,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요건
Ⅲ.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의 휴대폰 등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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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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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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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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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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