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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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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한정승인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정승인 후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을 설정 받은 제3자에게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권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상속채무자가 상속채무 이행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책임의 제한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하더라고 한정승인사실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상속채무자는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책임의 제한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책임의 제한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에 비로소 한정승인이 행해진 경우에도 한정승인자는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속인의 한정승인 항변에 따라 책임의 제한 있는 이행판결 선고ㆍ확정되었음에도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온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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