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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한장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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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5.13.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의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개정법이 원래 기대하였던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리금 법제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국회 입법동향과 법원의 판례에 대한분석을 통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 관련 분쟁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법적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률의적용범위’의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법 제2조). 둘째, 전통시장의 상가건물에대한 권리금도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合意)’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의 철거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권리금을 포함한 퇴거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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