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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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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에서는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 외에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유재산에서는 권리금에 표상되는 이익인 시설이익(시설권리금), 영업적 이익(영업권리금), 장소적 이익(바닥권리금)을 별도로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계약방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계약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권리금 적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은 창설규정이 아닌 단순한 확인규정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라는 형식에 따라 적용 법리 및 적용 우선성이 나뉘어진다.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와 같이 행정법관계에서는 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별 행정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유재산의 형식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규제가 상이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이 이해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로는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이며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상가건물로 제공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사용ㆍ수익의 존속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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