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권리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화되고 해결될 수 있게되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 제10조의8까지의권리금 조항 6개와 기타 신설조항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의 반환 유무나 범위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정 전후 권리금의 의미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내용을 살펴보고, 권리금의 판례를 분석하여 매수인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첫째, 권리금과 임대차 또는 임차권양도계약과의 관계는불가분의 관계인지 별개의 관계인지 잘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신규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어떠한 중도 해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될때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며, 셋째, 그 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에 지급된 권리금은 계약 이후의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을 비교하여 그에 대한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