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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2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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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은 고의적 행위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약관은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에 대해서는 유족보호 등의 정책적 이유를 들어 보험자의 면책에 대한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는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살은 재해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해사망특약에 있어서는 자살을 면책사유로 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면책제한사유로 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재해사망특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이유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2년 경과 후 자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쟁점, 즉,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의사, 약관의 객관적 해석원칙에 있어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의 내용,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창설적 기능 유무,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작성자 불이익원칙의 적용, 본건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대해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과 민법 제1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반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 자살을 재해사망특약의 재해라는 보험사고로 해석하는 것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나 재해사망특약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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