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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47 - 4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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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금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을 사망하게 하는바 고의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살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자신을 헤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보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 규정은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의 예외규정으로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얻기 위하여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되는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의 개념이 애매 모호하여 이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은 피보험자의 자살은 오랜기간 이어진 주요우울증과 아울러 피부병, 간의 병 등이 합해져 자신의 사망을 인식하지 못할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
Ⅲ.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자면책
Ⅳ. 대상 판결의 평석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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