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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5 - 3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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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분명 자연인의 단순한 집적을 넘는 초월적 존재이고 그 실재적 존재양식이 법적으로 투영되어 법인 나름의 독자적 사법적・공법적 지위가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법인을 자연인과 구별하고 그 법적 지위도 구별하여야 하는 이상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자연인에 대한 제재와 따로이 인식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자연인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고 만다면 이것은 법인의 독자적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처벌의 흠결에 해댱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형사법적으로는 자연인의 희생 하에 법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법인처벌론상 과실범이나 의무위반형의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법인 그 자체의 범죄성립은 굳이 조직모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성립됨은 일본에서의 연구결과로 밝혀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고의범 그 중에서도 작위고의범을 범하기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가질 수 있는지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사실 법인은 고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선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법인이 작위고의범을 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 고의의 인식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작위고의범의 성부는 앞으로 논구되어야 할 법리구성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인처벌론으로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고 법인 조직 그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조직모델론이고 그 조직모델론을 전제로 하여 조직 그 자체에 범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인정하자는 것이 조직고의론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에서 주장되어 아직은 논의 중에 있는 것이지만 현대에서의 법인의 중요한 독자적 기능에서 볼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이론인 것 같다. 법인의 고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법인고의론은 범죄체계론과 직결된다. 일응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법인의 조직적 활동에 대해 타행위가능성 내지 비난가능성이 책임요소로 되어 법인의 책임론을 완성할 수 있고, 또 행위론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도 객관화하여 이해하면 법인이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일련의 활동에서 법인의 고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할 것이다. 예컨대 법인이 해야 할 Compliance-program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범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법인의 태도가 방만 내지 방치를 넘어 더욱 악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까지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법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그 기능도 엄청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인처벌론이 되어야 할 것인데, 조직고의론이 종래 전통적 법인처벌론이 법인처벌을 포기해 왔던 법인의 작위고의범 분야에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 그 처벌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은 자기책임원칙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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