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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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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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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후, 양벌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형법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과 여전히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벌규정에 대한 입법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양벌규정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의 부족분과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양벌규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벌규정은 형법도그마틱의 관점, 법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포섭될 수 있는 규율사례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미완의 형법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는 모두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독자적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글은 작동적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이 그러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밝힌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개선을 함에 있어 입법자가 내려야 할 몇 가지 결단사항들을 스케치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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