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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4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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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살인죄, 과실치사죄, 뇌물공여죄 등 형법전의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벌규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내부의 행위자는 물론이고 기업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양벌규정은 기업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귀속’의 방법으로 기업을 처벌하고(본문), 기업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업도 직접적으로 일정한 불법행위를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업을 처벌한다(단서). 기업이 형법전 안에서는 행위능력이 전적으로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의 본문에서는 행위귀속의 주체가 되었다가 또 양벌규정의 단서에서는 직접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기업처벌과 관련하여 현행법제가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처벌을 위한 새로운 규범컨셉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루만의 체계이론과 체계이론에 기초된 작동적 구성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업의 형법전과 양벌규정의 본문 및 단서에서 등장하는 기업본질에 관한 모순을 제거하면서 기업처벌을 위한 새로운 규범적 컨셉을 구상해 보았다. 이 논문은 기업이 자연인과 같이 의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법익공격적/질서위반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기업에게 독자적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작동적 구성주의적 개념이해 및 체계이론에 기초하면, 기업은 기업종사자의 행위와 순환적으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면서 그 종사자의 행위를 귀속받는 ? 의미론적 ? 커뮤니케이션적 차원의 독자적 행위주체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처벌을 위한 규범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입안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을 규율하는 규범형식에 관해서는 ?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에서와 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 ‘행위규범’ 형식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순수 ‘귀속규범’ 형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한 귀속규범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행위하는 기업종사자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게 차별화된 ‘귀속조건’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기업처벌규범은 양벌규정과 같이 혼합적 종속모델이 아닌 단일종속모델에 토대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속규범 형식의 특징상 범죄성립요건과 구별되는 귀속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종속성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이 직접적 행위수행을 할 수 없고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만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기업상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제와는 달리 형법적 개념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독자적 행위능력도 인정하는 규범컨셉을 형법전의 총칙규정 속에 편입시키면, 기업처벌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군을 인정하는 현행법제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형법총칙에 편입될 기업처벌법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위험책임사상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재해사례까지 포섭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례는 사안의 본질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에서 다른 규범형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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