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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중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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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신청과 함께 행정법상 대표적인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이러한 신고는 공행정 분야에서 사인이 행위주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그간 신고와 관련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신고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고 신고와 관련해서도 일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예를 살펴보았다. 신고제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분쟁발생 이후의 쟁송법상 논의 못지않게, 분쟁발생 이전 신고자에게는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공무원에게는 그 처리 방향을, 입법자에게는 다른 규제 수단과 구분되는 입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쟁송법상 수리(거부)의 처분성 논의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 신고의 요건과 심사, 수리의 요부 등 쟁송전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로 살펴본 결과, 신고의 종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우리에게는 없는 일본의 명령・권고유보부 신고의 분류가 있어 이에 관해 좀 더 살펴보았다. 일본 역시 적법한 신고여부에 대한 신고자와 행정청간의 판단의 차이로 인한 분쟁, 허가제가 신고제로 규제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전히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고의 요건과 심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는 관련 용어와 간단한 개념 설명 정도의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다룬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리 개념의 요부 문제는 신고와 행정구제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곧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대한 수리(접수)거부의 처분성 및 소송형태와 관련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아직 소송형태에 관한 한 항고소송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신고의무이행확인소송과 같은 소송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대상 확대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를 고려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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