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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중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7 - 118 (32page)
DOI
10.31839/DALR.2018.02.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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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는 이론상은 물론 법제상으로나 실무상으로 일치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혼란을 일으키거나 해석과 관련해 그 자체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은 규제수단으로서의 신고와 통보, 통지, 보고, 제출, 신청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신고를 중심으로 유사 개념인 통보, 통지, 보고, 제출, 신청과의 구별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통보는 행위의 방향에 있어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사인에게,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방향성이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신고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통보와 통지의 구분기준은 행위의 주체 여하에 관계없이 양자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인 경우에는 통지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에는 통보로 칭하는 것이 어의상으로나 일상 용어사용 예로나 가장 합당해 보인다.
통지와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도 당연히 행정청에게 도달해야만 법률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통지 역시 도달해야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신고가 대표적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사인이 행정청을 향하여 신고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통지와는 행위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보고는, 그 행위의 방향이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와 사인이 사인에게 행하는 경우 외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사인이 행정청에게 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와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제출은, 신고 그 자체와는 별개의 약한 의미의 규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성격에 따라서는 제출이 신고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행위의 방향성에 있어서 제출의 경우에는 통보나 통지와 달리 행정청이 사인에게 행하는 경우는 없다.
신고와 신청은, 진입규제수단으로서의 등록이나 허가의 신청에 관한 한 신청과 신고는 사인이 행한다는 점, 규제수단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신고든 신청이든 접수를 그 다음 절차로 한다는 점, ‘궁극적’으로는 의무사항이라는 점, 둘 다 결과적으로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수익적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면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에 신고는 신고가 적법할 경우 그 효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는 것에 그치나, 신청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대응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신고의 경우는 신고가 의무사항이며 따라서 행정청의 응답의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양자의 차이점으로 드는 것이 보통이나, 비록 신청에 있어서의 응답의무와는 다르지만 신고에 있어서도 행정청에게는 신고의 처리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신고의 종류
Ⅲ. 신고와 구별되는 개념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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