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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5 - 11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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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심사의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제한하는 실질적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여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허가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을 뿐 그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 및 노동조합법상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설립신고도 신고인 점에서 신고 일반 법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 성질, 신고요건, 심사방식, 신고의 효과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상판결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신고 일반 법리와의 체계적 정합성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를 구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독자적인 규제형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규제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허가는 규제 강도에서 너무 큰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중간적인 규제강도를 갖는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 또는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라는 독자적 규제형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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