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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23 - 256 (34page)
DOI
10.31779/plj.21.4.202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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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기본법」(안)은 기존의 학설, 판례, 행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법상 실체법적 규율을 명문 규정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논의와 개별 법제가 복잡하여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 또한 「행정기본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는 신고제이다. 신고제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이원적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신고의 법적 효력이 어느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행정기본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또한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이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그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판단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안) 제35조 제1항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하여, 신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기본법」(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신고 관련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신고제와 관련한 「행정기본법」(안)의 규정을 분석하여, 한편으로는 「행정기본법」(안) 자체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른 한편,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기본법」(안)의 신고제 관련 규정으로 인해 추후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정비 방향성을 진단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기본법」(안)상 신고 관련 규정 분석
Ⅲ. 「행정기본법」(안)상 신고 관련 규정과 후속 문제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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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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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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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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