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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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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수사 부서에서는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도장을 빌려 날인함으로써 참여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영상녹화시 참여자의 참여방식을 ‘입회’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규정은 수사실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수사의 투명화와 객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형소법 제243조의 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조명함과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43조 후단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 법적인 성격과 의미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청 서기의 역할,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참여자에게 기록의 역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보조자로서의 적극적 역할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의 경우 별도의 기록관 없이 조사하는 자가 직접 기록을 해 온 현실을 감안하면, 243조 후단에서 ‘기록관으로서의 참여자’의 의미는 더욱 퇴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성된 조서의 경우 제312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증거능력의 영역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검사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형소법 제312조 제3항) 감안하면, 영상녹화 등의 방식을 통해 신문조서가 작성된 경우 설령 참여자의 서명·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되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형소법 제308조의2)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수사준칙과 범죄수사규칙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입회에 관한 규정은 형소법 제243조의 해석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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